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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급식안내이력번호 조회
1. 배경 및 목적
가.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사항 관련 '맘편한 서비스'와 연동 방법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함.
2. 맘편한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거래증명통합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학교에서 검수되는
국내산 축산물의 정보를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