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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소식공지사항
1. 출석인정결석(붙임문서 출결규정 참고)
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7일전)와 보고서(5일이내) 제출
※2024년부터는 체험학습 종류에 가정학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경조사: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2. 결석의 종류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나. 미인정 결석(게으름, 학교 규칙 위반 등)
다. 기타 결석(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
3. 첨부 서류
가. 결석계
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
다.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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